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이를 키우느라 근무시간을 줄여 일하는 동안에도,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쳐서 연차 휴가를 깎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일하는 사람은 휴가가 줄지 않아요. 대신 그만큼 휴가를 주는 비용은 회사가 함께 따져봐야 할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달리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연차 유급 휴가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 시간에 비례하도록 산정하고 있고,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어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고, 숙련된 근로자 이탈을 방지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6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쳐서 연차 휴가가 줄지 않아요.
단축 근무 기간에도 연차 휴가를 그대로 줘야 해서 그만큼 비용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