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송문화진흥회(MBC의 최다출자자) 이사를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여러 곳으로 넓히는 법이에요. 또 국민이 직접 MBC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로 사장을 뽑게 해요. 의사결정에 더 많은 주체가 참여하게 되는데, 절차가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방송문화진흥회의 모든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사 구성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고 함)의 사장 임명에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방송문화진흥회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국민들이 직접 문화방송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 제10조 및 제10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민이 직접 MBC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가 생겨요.
이사 추천에 참여할 권한을 새로 갖게 돼요.
모든 이사를 임명하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추천 주체와 나누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