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이 국내 기업에 일을 맡기는 하도급 거래에서, 그 행위가 국외에서 일어났더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면 이 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근거 규정이 없어 외국 기업에 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국외 행위까지 다루게 되어 집행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질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이 적용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유사한 규정 또는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초국적기업 혹은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수급사업자로 하여 하도급거래를 하고, 거래대행사를 통하여 직접 도급 관련 지시를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에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초국적기업 또는 외국기업에 대하여 현행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음. 이에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초국적기업 또는 외국기업에 대하여 현행법을 적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외에서 이뤄진 도급 관련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국외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