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사기관이 법원 명령이나 영장으로 내 계좌 정보를 가져갔을 때, 금융회사가 명의인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더 자세히 적도록 하는 법이에요. 제공된 정보의 기간, 명령·영장이 나온 사유, 통보를 미룬 사유까지 서면으로 알리게 돼요. 명의인이 알 수 있는 정보가 늘어나고, 금융회사가 적어 보내야 할 항목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명시하고 있음.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은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금융회사등은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할 경우 등에는 최장 1년 간 통보를 유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은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현행 서면 통보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쳐 명의인은 압수수색 사유나 경위 등을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 만큼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금융기관등은 수사기관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제공된 정보의 기간, 제출명령 또는 영장 발부 사유, 통보유예 사유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하여 사후적 조치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4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보 서면에 정보의 기간, 명령·영장이 나온 사유, 통보를 미룬 사유가 함께 적혀서, 어떤 경위로 정보가 제공됐는지 알 수 있는 항목이 늘어나요.
거래정보를 제공할 때 서면에 적어 통보해야 할 항목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