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등록 안 하고 돈을 빌려주는 업자를 '미등록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이름을 바꾸고,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이자 상한을 법정이율 수준으로 낮춰요. 금융감독원의 조사 권한과 처벌도 세져요. 이용자가 더 보호받을 수 있다는 취지지만, 규제와 처벌이 강해지는 만큼 그 범위는 함께 따져볼 점이에요.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구제방안 및 대책 마련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음.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및 저신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를 이용하는 서민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보다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제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법정이율로 제한되고, 초과분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명칭이 '불법사금융업자'로 바뀌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신고를 받고 관계자 출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