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읍·면이 시로 승격되면서 동으로 바뀐 지역을, 다시 읍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기준을 법에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농어촌 특성에 맞게 행정구역을 정리하려는 취지인데, 동을 읍으로 되돌리는 절차와 효과는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 지역은 전통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고, 농업 및 어업에 의존하는 특성을 지고 있어 도시 지역과는 다른 행정적 필요성을 갖고 있으나, 과거 1995년 도농복합시 개념이 도입되기 전 농어촌 지역이 시로 승격되며 읍ㆍ면이 동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음. 전라남도 나주시의 사례를 보면, 1981년 나주읍과 영산포읍(인구 24,316명)이 금성시로 승격되면서 영강도, 영산동, 이창동으로 전환되었으나,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구역 변경을 계기로 원도심 쇠퇴를 가속화하여 2023년 12월 기준 3개 동의 인구는 8,751명에 불과하게 됨. 이러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읍ㆍ면ㆍ동 전환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기존의 농촌 생활방식과 경제적 특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고, 도시 지역에 적합한 행정 절차와 정책에 맞춰야 하는 지방행정의 비효율성과 주민 불편을 가중시켜, 행정구역 통합 및 환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하지만 읍ㆍ면ㆍ동 전환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정 운영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동의 읍 전환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이 없어 행정안전부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동의 읍 전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읍 지역의 동 분리전환으로 훼손된 지역통합력을 회복고 효율적 행정통합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치역량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 주민 자치 및 참여확대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을 읍으로 되돌릴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생겨, 환원 논의를 할 근거가 마련돼요.
동의 읍 전환 기준이 법에 명시돼, 정부와의 갈등 상황에서 따를 규정이 생겨요.
행정구역을 정하는 절차에 새 기준이 추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