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와 공공기관이 방송에 광고를 낼 때, 지금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대행을 맡아요. 이 법은 방송광고 분야 대행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맡을 수 있게 하고, 그 대행수수료 일부로 지역·중소 방송사를 돕는 기금을 새로 만들어요.
현행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이라 함)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인 등이 국내외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를 위한 일체의 유료고지 행위(이하 “정부광고”라 함)를 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뢰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적으로 정부광고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 분야의 뉴미디어가 증가하는 등 급변하는 다매체 환경 속에서 광고 기획ㆍ전략ㆍ제작ㆍ매체집행 등 매체별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매체력과 무관하게 일부 매체에 정부광고를 편중되게 집행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매체의 광고전문기관으로 설립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정부광고 대행업무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광고법 및 현행법의 개정을 통하여 정부광고 대행을 인쇄광고 분야와 방송광고 분야를 구분하여 방송광고 분야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와 공공기관이 방송에 내는 광고의 대행을 맡는 기관이 바뀔 수 있어요.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등으로 만든 기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방송광고 분야 정부광고 대행을 맡고, 이를 위한 조직과 예산, 수익금을 운영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독점해온 정부광고 대행 중 방송광고 분야를 공사와 나누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