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차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새로 만들 때, 방화 셔터를 포함한 화재 안전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법이에요. 화재 안전이 강화되는 대신, 시설을 새로 만드는 쪽에는 설비를 갖추는 비용과 부담이 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있음.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에 필요한 화재 안전 사항은 전무한 실정임. 특히, 지하주차장 등 실내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는 진화가 힘들어 주변으로 불길이 번져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에, 새로 설치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하여는 방화 셔터를 포함한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하여, 전기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로 생기는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에 화재 안전 설비가 함께 갖춰져요.
방화 셔터를 포함한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 설비를 갖춰야 해요.
새로 설치되는 충전 구역에 방화 설비가 들어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