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 보험에 관한 법이에요. 보험회사·공제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요청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게 하고, 사고 피해자가 받을 보험금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남에게 넘기지 못하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 등이 법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의무자의 가입 신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인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보험의 경우에도 보험회사 및 공제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의무자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제ㆍ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등으로 인한 사고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복구 및 일상으로의 안정적인 복귀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급여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및 제8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험 가입을 요청하면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받게 될 보험금·공제급여 청구권을 다른 사람이 압류하거나 넘겨받을 수 없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