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 학대 범죄를 따로 다루는 특례법을 새로 만들어요. 살해·다치게 함·인신매매 같은 학대를 무겁게 처벌하고, 가족이나 보호자가 저지른 경우 형을 더 높여요. 학대를 당한 장애인에게는 변호사 지원, 현장 출동, 보호조치를 두고, 수사기관에 전담조사관을 두도록 해요. 처벌과 권한이 강해지는 만큼, 어디까지를 학대로 보고 가중할지 적용 범위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된 장애인학대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장애인 학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장애인학대신고 건수는 4,958건으로 2018년 3,658건 대비 35.5% 증가하였고, 장애인학대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이 36.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친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학대가 심각한 수준임. 또한, 2022년 7월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와 2022년 9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 학대의 심각성을 적시하면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조치가 미비함을 지적한 바 있음. 현재 기존 법령은 장애인학대 방지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대하여 선언적 의미에 그치거나, 「장애인복지법」 등 각종 개별 법령에 관련 규정이 산재하여 실무에 적용이 어렵고 장애인학대 방지,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 또한,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에 형사절차에 관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는 등 체계상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장애인학대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한 특례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법령의 한계를 개선하고, 법무부가 장애인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현장 출동, 응급·긴급 조치, 변호사와 보조인 지원 등 보호절차를 받을 수 있어요.
특수관계인의 학대는 형이 더 높아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조사와 임시조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전담조사관 지정, 현장 출동 의무, 공판준비절차 회부 등 새 절차와 업무가 생겨요.
장애인 인신매매 처벌과 가중처벌 조항이 형사법 체계에 새로 들어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