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무주택 서민에게 빌려주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는 빼고, 빌라·오피스텔 등)에 주던 재산세 깎아주기를 2024년 말에 끝낼 예정이었어요. 이 법은 그 기한을 2027년 말까지 3년 더 늘려요. 집을 빌려주는 사람의 세금 부담은 줄고,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그만큼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파트를 제외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이나 오피스텔 2세대 이상 또는 다가구주택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차등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위축된 비아파트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현행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용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을 2027년 말까지 3년 더 받아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에서 나온 연장이에요. 직접 받는 감면은 임대인에게 적용돼요.
임대주택 재산세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도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