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만들고 활동했다는 이유로 해직됐다가 다시 채용된 교원의 해직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법이에요. 이 기간을 호봉과 연금 계산에 합산하고, 이미 퇴직한 교원에게는 그동안 못 받은 보수를 소급해 지급해요. 그만큼 국가 재정이 함께 들어가요.
2022년 12월 8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전교조 해직교원들에 대해 “국가가 안기부 등 정부 기관을 동원하여 전교조를 와해시키려 하고 교사인 신청인들에 대해 사찰ㆍ탈퇴공작ㆍ사법처리ㆍ해직 등의 전방위적인 탄압을 가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라고 결정하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신청인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배상과 보상을 포함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음. 그러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교원으로 재직하던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을 이유로 해직되었다가 특별채용된 교원들의 지위 원상회복 조치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호봉ㆍ보수ㆍ연금 등의 불이익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직 기간이 호봉과 연금 재직기간에 합산돼요.
해직 기간을 경력에 합산하고 그동안 못 받은 보수를 소급해 받아요. 연금 재직기간 합산으로 생기는 미납 기여금은 따로 내야 해요.
보수 소급 지급과 연금 합산에 국가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