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큰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할 때, 지금은 주로 경제성을 봅니다. 이 법은 그 조사에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판단 항목이 늘어 검토는 넓어지고, 조사 절차와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아니할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이 매년 0.3%p 감소하여 2100년 국내총생산(GDP)이 2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기후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 등 일정한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있음.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일부 사업이 아닌 국가 예산 사업 전체에 걸쳐 있는 만큼,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부터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7항 및 제50조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경제성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 항목에 들어갑니다.
기후변화 영향이라는 조사 항목이 추가되어, 그만큼 조사 범위와 절차가 늘어납니다.
세금이 들어가는 큰 사업의 검토 기준에 기후변화 영향이 더해집니다. 그만큼 조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함께 따져볼 부분입니다.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