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동산 중개를 할 때, 공인중개사가 설명 근거로 보여줘야 할 서류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더하는 법이에요. 세입자는 집이 신탁된 집인지, 위반 건축물인지 계약 전에 서류로 확인할 수 있고, 중개사는 챙겨야 할 서류가 늘어나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의 유형 중 신탁사기는 임차건물의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로서 공매처분시 신탁회사와 은행의 임대차계약 동의가 없는 세입자는 불법점유가 되어 명도소송에서 패하게 되고, 임차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실정임.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의 거절 현황을 보면, 위반 건축물로 인한 거절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위반 건축물 여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이며,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탁부동산 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전세사기 등을 방지하여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의 근거자료로 제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 전에 그 집이 신탁회사 소유인지, 위반 건축물인지 서류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신탁원부를 보고 신탁회사와 은행의 동의가 필요한지 미리 알 수 있어요. 원문은 동의 없이 살다가 공매가 되면 명도소송에서 지고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설명할 때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함께 떼어 보여줘야 해요. 확인할 서류와 절차가 늘어나요.
위반 건축물 여부나 신탁 사실이 계약 전에 세입자에게 서류로 드러나요.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