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숙인 실태조사를 5년마다에서 3년마다로 더 자주 하게 하고, 여성 노숙인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 시설도 반드시 조사 대상에 넣게 하는 법이에요. 조사가 잦아지면 정책에 쓸 자료가 더 자주 쌓이지만, 그만큼 조사에 드는 비용과 행정 부담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2021년 노숙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노숙인은 남성노숙인과는 달리 노숙의 원인이 이혼 및 가족해체, 가족폭력, 질병 및 장애인 경우가 많고, 남성에 비해 구타 및 성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등 남성노숙인과 다른 측면이 많아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남성과 다르게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성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보호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여성노숙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주기적인 조사가 필수적인 상황임. 또한, 현행 노숙인 관련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지원 정책의 적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노숙인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노숙인 관련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여성노숙인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실태조사가 3년마다 이뤄져서, 자신의 상황이 정책 자료에 반영될 기회가 이전보다 자주 생겨요.
여성 노숙인 보호와 관련된 시설이 조사 대상에 반드시 들어가요. 발의자는 지금 여성 노숙인이 쓸 수 있는 시설과 보호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요.
시설이 실태조사 대상이 되고 조사 주기도 3년으로 짧아져서, 자료 제출 같은 조사 관련 업무가 늘어나요.
조사가 잦아지면 관련 예산과 행정 인력이 더 들어가요. 대신 노숙인 정책을 세울 때 쓰는 자료는 더 최신 것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국민의힘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