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가 있는 여성이 임신·출산·여성질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지정된 병원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설치·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진료과 이름도 '산부인과'에서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꿔요. 기금은 정해진 돈이라 어디에 얼마를 쓸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 지원 및 부인과질환 관리와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임신ㆍ출산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생애주기별 여성질환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여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나, 정작 장애친화 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 지원의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아울러, “산부인과”라는 명칭이 여성의 임신ㆍ분만ㆍ출산에 한정된 진료과목으로 인식될 수 있어 여성 청소년 및 미혼 여성의 여성건강 관련 진료 장벽과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존재함. 이에 “산부인과”의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 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에 대한 운영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신·출산과 여성질환 진료를 위한 지정 병원 운영에 기금이 들어갈 수 있어서, 지역에서 참여하는 병원이 늘어날 수 있어요.
진료과 이름이 '여성건강의학과'로 바뀌어요. 이름 때문에 진료를 망설이게 된다는 지적에서 나온 변경이에요.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갖추고 지정을 받으면 설치·운영비를 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이 사업에 돈이 나가요. 같은 기금을 쓰는 다른 사업과 나눠 쓰는 셈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