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을 파헤치는 특별검사팀의 수사 범위와 인원, 기간을 늘리는 법이에요. 수사가 더 넓고 오래 이어지는 대신, 특검에 모이는 인력과 권한도 함께 커져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수사를 진행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많은 고소 및 고발사건이 발생한바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는 수사를 위해 해당 사건을 수사대상에 포함고자 함. 현행법은 관련 사건에 대한 규정이 없는바, 관련사건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그 사건 은폐와 관련된 광범위한 사안을 조사ㆍ공소유지하는 데에는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특히나 다른 특검법에 비해 순직해병특검의 경우 파견 검사 및 파견 공무원 인원이 적은바, 수사 효율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해 인원을 늘리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는바,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의 수사 범위 제한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닌 범죄가 있을 수 있어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하도록 하며, 특별검사의 지휘아래 수사를 완료하도록 함. 아울러, 파견검사도 특별검사의 지휘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공소유지가 가능하게 함으로서 원활한 공소유지 및 공소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위 사건에 관한 진상규명에는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온바, 수사기간 연장횟수를 늘려 특검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이 사건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자의 진술, 증언 및 자료제출이 매우 중요한바, 이 법의 수사대상과 관련하여 자수를 하거나,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사건의 파악에 중요한 진술 또는 증언을 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검 수사가 다루는 사건과 기간이 늘어나요. 특검에 들어가는 인력과 예산도 함께 늘어나요.
수사 기간이 최대 60일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기간 안에 끝나지 않으면 검찰이 아닌 국가수사본부가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이어가요.
자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고발·제보하거나 중요한 진술을 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요. 감면 여부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파견 검사가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 없이도 공소를 유지할 수 있게 돼요. 파견 인원 상한이 늘어 배치 규모가 커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