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하 굴착 깊이가 10미터 안 되는 작은 공사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면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받게 하는 법이에요. 땅꺼짐(싱크홀) 위험을 미리 살피는 공사가 늘어나는 대신, 그만큼 평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와 비용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싱크홀)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는 각각 굴착 깊이 20미터 이상과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심지ㆍ상업지ㆍ노후기반시설 밀집지역 등에는 지하시설물의 매설량이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굴착 깊이 10미터 미만의 비교적 작고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지하개발사업에서도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굴착 깊이가 10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과 지하개발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하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동네에서 이뤄지는 작고 짧은 지하 공사도 조례로 정해지면 지반 안전을 미리 평가하고 진행해요.
10미터 미만 공사여도 해당 지자체 조례에 들어가면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만큼 절차와 비용, 기간이 늘어나요.
지역 사정에 맞춰 평가 대상을 추가로 정할 권한이 생기고, 조례를 만들고 평가를 확인하는 일도 함께 맡게 돼요.
지금처럼 굴착 깊이 10미터 이상 공사만 평가 대상이라 달라지는 점이 거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