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 기업이 국내 하청업체에 일을 맡길 때도 하도급법을 적용하도록 대상을 넓히는 법이에요. 국내 하청업체가 이 법의 보호 절차를 쓸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대신 일정 규모 이상의 국외 사업자는 이 법의 규제를 함께 받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의 정의에 국외사업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역외적용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해 외국기업이 거래당사자가 되어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현행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해석이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내에서 발생한 연간매출액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사업자를 원사업자의 정의에 포함하고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국외사업자와 국내 수급사업자 사이의 국내외 하도급거래에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국내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제3호 신설 및 제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지 해석이 분명하지 않아요. 개정되면 요건을 채운 국외사업자와의 거래에 이 법이 적용돼요.
원사업자로 분류돼서 하도급법상 의무와 규제를 받게 돼요.
국내 기업끼리의 하도급 거래에는 달라지는 내용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