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들일 때(공공조달) 조달청장이 따지는 사회적 가치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넣는 법이에요. 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이 장애인 접근을 위한 조치를 늘리게 되지만, 그 조치를 갖추는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이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등 사회적ㆍ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익과 적극적인 조치를 제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주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예를 들어, 식품 점자 표기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알권리 보장과 안전한 소비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는 일부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음. 식약처가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중소ㆍ영세업체의 경우 점자표기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접근권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조달절차에서 반영하는 사회적 가치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확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이 장애인 접근을 위한 조치를 넓히도록 하는 근거가 생겨요.
제안이유는 식품 점자 표기를 예로 들었어요. 다만 법안 조문은 조달절차의 사회적 가치에 접근권 보장을 넣는 내용이고, 점자 표기를 직접 의무로 정하지는 않아요.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조치가 조달절차에서 따지는 사회적 가치에 들어가요. 그 조치를 갖추는 비용은 기업이 부담해요.
원문은 점자표기 도입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적고 있어요. 이 법안에 비용을 지원하는 조항은 담겨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