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허위조작정보'가 무엇인지 법으로 정하고, 이걸 올리거나 퍼뜨린 사람을 형사처벌하고 손해액의 3~5배를 물어내게 하는 법이에요. 거짓정보로 생기는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무엇이 허위인지 가려 삭제하거나 영업을 멈추게 하는 강한 권한이 정부에 생겨요.
오늘날 정보통신망은 사회 전반에 걸쳐 정보의 신속한 전달과 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국민 생활과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장점과 대조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악용하여 허위조작정보를 의도적으로 생산ㆍ유통하는 사례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허위조작정보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며, 나아가 정치ㆍ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특히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허위조작정보는 피해 회복이 어렵고, 그 파급력 또한 광범위하여 국민적 불신과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허위조작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정부 시책에 허위조작정보 근절 및 이용자 보호를 포함하며, 이를 공개ㆍ유통ㆍ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터넷에 올린 글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되면 삭제·차단될 수 있고, 고의나 큰 실수로 남에게 피해를 주면 형사처벌과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을 의무가 생기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폐쇄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비방 목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게 돼요.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된 정보를 이익을 위해 조작해 퍼뜨리면 처벌·배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