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축산에 8년 이상 쓴 축사용지를 폐업하려고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폐업하는 축산농가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이는 경쟁력 낮은 축산농가의 원활한 폐업을 지원하고 축산 농장의 대규모화를 지원하여 축산업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하는 제도임. 특히, 환경규제 강화, 사료가격 상승 등으로 영세축산농의 경영 압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폐업 지원 세제 혜택은 축산업 구조조정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이에 본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축산업 구조개선를 통한 경쟁력 강화, 환경부하 저감 및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추진하고자 함. 한편, 축산업을 영위하지 않은 상속이 해당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축산업에 사용한 토지 8년의 요건을 대통령령에 따라 달리 정하고자 함(안 제69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폐업 목적으로 축사용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했어야 한다는 요건이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해질 수 있어요.
이 면제로 걷히지 않는 세금만큼 세수가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