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길 때, 지금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고려하는데요. 이 법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도 함께 대상으로 넣어, 새 공공기관을 세우거나 인가할 때 그 지역과 혁신도시를 먼저 살펴보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그런데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도 대상 지역으로 함께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인구감소지역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그 입지를 결정할 때에 인구감소지역 및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수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로 세워지는 공공기관의 자리를 정할 때 우리 지역이 우선 고려 대상에 들어가요.
입지를 정할 때 인구감소지역과 혁신도시를 먼저 살펴야 하는 절차가 생겨요.
공공기관을 어디에 둘지 정하는 기준에 인구감소지역이 추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