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업 분야 세금 감면 8가지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걸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농가의 세금 부담은 지금처럼 유지되고, 그만큼 걷지 못하는 세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농어촌주택등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에서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기후변화, 농업인력의 감소 및 고령화,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등 농촌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해있음을 고려할 때, 농업부분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는 농업생산비 증가와 농가소득 감소를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됨.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축사용지 양도, 농지 증여, 농업용 기자재 구매에 붙던 세금 감면이 2030년까지 이어져요.
예탁금 저율과세와 출자금 과세특례가 5년 더 유지돼요.
양도소득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요.
감면이 5년 더 이어지는 만큼 그 기간에 걷히지 않는 세금도 생겨요. 발의자는 기후변화, 농업인력 감소와 고령화, 도농 소득격차 확대로 농촌 경제가 어렵다는 취지에서 이 법을 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