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모은 돈을 쓸 수 있는 곳에 '체육 진흥'을 넣는 법이에요. 지역 체육활동에 쓸 길이 열리는 대신, 같은 기금을 나눠 쓰는 문화, 예술, 보건 같은 용도와 어떻게 배분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부 또는 모금의 방식으로 재원(이하 “고향사랑기부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고향사랑기부금의 용도를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의 증진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사무로 체육의 진흥을 규정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용도에 “체육 진흥”을 포함함으로써, 고향사랑기금을 통한 지역 주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면 그 돈이 쓰일 수 있는 곳에 체육 진흥이 하나 더 늘어나요.
고향사랑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역 체육 사업이 생길 수 있어요.
같은 기금을 나눠 쓰는 용도가 하나 늘어나요.
기금을 체육 진흥에도 쓸 수 있게 되고, 용도별로 어떻게 배분할지 정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