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전략기술로 제품을 만들어 파는 국내 기업에 세액공제를 새로 적용하는 법이에요. 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하면, 깎을 세금을 다음 해로 넘기는 방식 외에 신청하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게 해요. 기업 세금은 줄고, 그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도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국가적 장려가 필요한 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정책 심화로 인하여 대한민국 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기존의 이월공제 외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제144조의2 및 제144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품을 팔 때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 부담이 줄어요.
깎을 세금을 다음 해로 넘기는 방식 외에, 신청하면 그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기업 세금이 줄면 그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도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