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 인력 계획을 몇 년까지 몇 명으로 맞춘다는 식의 숫자 목표를 법에서 빼고, 여군 활용·병력 규모·간부 비율·예비전력 같은 것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정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대신 법에 못 박힌 기준이 사라지는 만큼, 국방부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폭도 함께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존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연도별 수치목표에 근거하고 있어 저출산ㆍ인구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유연한 정책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여성 군인의 활용 분야 확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상비병력의 적정 조정, 간부 비율의 합리적 유지, 예비전력의 정예화 및 적정 규모화, 책임운영기관의 확대 등 새로운 국방운영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함. 이에 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병력 및 간부구조의 조정, 예비전력의 운영체계 개선과 관련한 기존의 목표연도 및 수치 기준을 삭제하여 변화하는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자원 활용의 확장성을 부여하여 전투근무지원 분야에 한정된 책임운영기관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작전 수행능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군 병력 규모나 간부 비율이 법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정부의 기본계획으로 정해져요. 상황 변화에 맞춰 빨리 바꿀 수 있는 대신, 국회가 법으로 정해둔 기준선은 없어져요.
활용 분야를 넓힌다는 취지에서 나온 개정이에요. 다만 몇 년까지 몇 퍼센트를 채운다는 숫자 목표는 법에서 빠져요.
예비전력의 규모와 운영 방식이 법에 적힌 수치 대신 정책으로 조정돼요. 훈련 대상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책임운영기관이 맡는 범위가 전투근무지원 밖으로 넓어져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