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광고 현수막에 인종이나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시장이 판단하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맡기고, 어기면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해요. 정당 명의 현수막에도 똑같이 적용돼서, 표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는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광고물에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는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등에도 예외 없이 적용됨. 그런데 최근 인종 또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고, 해당 현수막이 정당 명의로 게시된 경우 정당활동 침해 우려로 제대로 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에서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시장등은 광고내용이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에서는 대통령령에 정해진 판단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이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3호, 제10조제7항, 제20조제1항제1호의3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길에서 보는 현수막 가운데 인종이나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는 내용은 심의를 거쳐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만큼 내걸 수 있는 표현의 범위는 좁아져요.
정당 명의 현수막도 예외 없이 심의 대상이 돼요. 기준을 어기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금지 광고물을 만들거나 표시하면 과태료 대상이 돼요. 어떤 내용이 걸리는지는 대통령령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판단이 어려울 때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생겨요. 대신 심의 요청과 과태료 부과라는 일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