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위원이 법령이나 정관, 위원회 의결을 어기거나 직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임명권자가 위원을 해임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에 대하여 임명과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위원이 법령ㆍ정관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더라도 임명권자가 위원을 해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이 법령이나 정관 또는 적법한 위원회 회의 의결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및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명권자가 그 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과거사 사건을 조사하는 위원회 위원을 해임할 수 있는 절차가 생겨요. 동시에 임명권자가 위원을 해임할 수 있게 되면서 위원 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볼 대목이에요.
법령·정관·위원회 의결을 위반하거나, 위원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임기 중에도 해임될 수 있어요.
위원 해임 근거가 생기면서 위원회 구성이 바뀔 수 있어요. 조사 결과나 절차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