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주는 기업이 그 금액의 3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덜 내도록 해주는 법이에요. 기업의 출산 지원을 늘리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의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인구절벽을 막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최대 1억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일부 기업들의 출산장려 문화를 더욱 확산하기에는 현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기업들의 출산장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 소속 직원의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급한 장려금의 30%만큼 소득세나 법인세를 덜 내요.
회사가 장려금을 더 주도록 유도하는 제도라, 지급 기업이 늘면 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기업이 덜 내는 세금만큼 나라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