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화물 운송회사와 계약해 화물차를 모는 차주(위·수탁차주) 사이의 계약을 공정하게 하라는 규칙이 있어요. 지금은 이 규칙이 법 아래 시행규칙에 들어 있는데, 이 법은 그 규칙을 법에 직접 옮겨 적어요. 어겼을 때 매기는 과태료 상한 500만원은 그대로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제11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제70조제2항)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제70조제3항). 한편 법 제11조에서 열거된 준수사항 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내용의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였고(제11조제24항), 위ㆍ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면서 과태료는 5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500만원의 법정상한액을 부과하는 엄격한 제재를 필요로 하는 준수사항이라면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위ㆍ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에 관한 준수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법령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4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운송회사와의 계약을 공정하게 하라는 규칙이 하위 규정이 아니라 법에 직접 담겨요. 규칙 내용과 과태료 500만원은 그대로예요.
계약 공정화 준수사항을 어기면 과태료 500만원을 매길 수 있다는 점은 같고, 그 기준이 법에 직접 적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