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무용을 진흥하는 별도의 법을 새로 만들어요. 문화체육관광부가 무용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를 하며 창작활동과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국립무용원이라는 새 국가기관을 두게 돼요. 새 기관과 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무용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신체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 장르로 최근 세계 유수의 무용 콩쿠르에서 한국 무용수들이 수상을 하는 등 한류의 예술성과 우수성을 전하는 문화콘텐츠로 기능하고 있음. 그런데 문학ㆍ미술ㆍ국악 등 유사 장르와 달리 무용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공연법」에 포함된 예술의 한 장르로만 다뤄지고 있을 뿐 고유의 진흥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재정 지원에 한계가 있고, 무용 창작과 실연, 문화산업 육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적ㆍ제도적 근거가 미비하여 현장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 지원 방안을 확립하는 등 무용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무용인의 창작 환경 개선과 국민의 무용 향유권 보장을 통해 문화 다양성과 문화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상에서 무용을 접할 기회를 넓히는 시책이 마련되고, 학교와 직장에 무용 동아리를 두도록 권장해요.
창작활동 지원,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지원, 직업활동 지원 시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원 규모나 방식은 앞으로 정부가 세울 기본계획에 따라 정해져요.
국가가 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근거가 생기고,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무용 교육 기회를 넓히는 시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도록 해요.
국립무용원과 지방무용원 설치, 각종 지원 사업에 나랏돈이 쓰여요. 법안 원문에는 구체적인 예산 규모가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