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운법에 따라 허용된 해운사들의 공동행위(선박 배치·화물 적재·운임 등을 함께 정하는 것)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못박는 법이에요. 해운사는 담합 제재를 받지 않게 되고, 대신 그 공동행위로 운임이 오를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할 길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경제는 대외무역의존도가 60∼70%로 높고 삼면이 바다로 이뤄져 있어, 우리 수출입물량의 99.7%가 선박으로 수송되고 있는 바, 해운산업은 국가 수출경쟁력과 전략물자 운송의 핵심산업임. 특히 정기 해상화물운송시장은 대규모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서, 화물을 하역하는 항만, 선박을 공급하는 조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항만으로 드나드는 각종 수출입 화물을 옮기는 육상운송 등 타 연관산업들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항로 당 여러 척의 선박이 투입됨에 따라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바, 이러한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기선사 간의 과잉 경쟁방지 및 항로의 질서유지와 안정화를 위해 주요 해운 선진국들도 역사적으로 선박 배치, 화물 적재, 운임 등에 대한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해운법」에 따라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사례는 육상운송수단을 규정하고 있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법」에 따른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해운법」이 적용될 뿐임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적용이 가능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이 제기되어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하여 해운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7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나라 수출입 물량의 99.7%가 배로 오가요. 해상 운임이 오르거나 내리면 수입 물건값에 반영될 수 있는데, 이 법으로 운임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제재는 적용되지 않아요.
거래하는 해운사들이 운임을 함께 정해도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신고하기는 어려워져요. 대신 항로가 갑자기 끊기지 않도록 하는 공동행위 자체는 해운법 안에서 계속 관리돼요.
공동행위를 놓고 진행 중인 법적 다툼과 과징금 위험이 줄어들어요. 대신 공동행위 관리는 해운법과 해양수산부 쪽으로만 남아요.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는 공정거래법을 쓸 수 없다고 법에 적혀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영역에 개입할 권한이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