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환자안전사고가 일어난 병원에 국가가 현장에서 예방·재발방지를 돕도록 하는 법이에요. 병원이 사고를 보고하면 국가가 지원에 나설 수 있게 하는 대신, 지원에 드는 인력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 발생에 대하여 보건의료기관의 보고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인 대응에 관한 내용이 없어 실효성 있는 환자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과 재발방지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현장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병원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국가가 그 병원에 예방·재발방지 현장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사고를 보고한 뒤 국가의 현장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원 과정에서 협조할 일도 생겨요.
사고가 난 병원에 대한 현장지원 역할이 새로 생기고, 그에 드는 인력과 비용도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