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안경사가 하는 일에 '안경·콘택트렌즈 관리'와 '굴절검사(눈 도수를 재는 검사)'를 법에 분명히 적는 개정안이에요. 지금도 하는 일을 법에 명시해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뚜렷하게 하고, 굴절검사가 안경사의 법적 업무로 자리 잡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굴절검사까지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안경 등의 판매만을 주된 업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안경ㆍ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실제 안경사의 업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안경ㆍ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를 법률상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눈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경·콘택트렌즈 관리와 굴절검사가 법에 안경사의 업무로 명시돼요.
안경사에게 도수를 맞추는 굴절검사를 받는 법적 근거가 분명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