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가 특별검사 수사를 의결하면 대통령이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특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법은 대통령이 2일 안에 의뢰하지 않으면 의뢰한 것으로, 3일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보게 하는데, 대통령이 그 시기를 정할 여지는 그만큼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음. 국회의 의결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최근 내란행위 진상규명,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등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의뢰를 실시하지 않아 지금까지도 특별검사 후보자조차 선정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상설특검의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임. 이에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의뢰를 2일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의뢰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고, 대통령이 3일 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도 임명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가 의결한 특검 수사가 임명 절차에서 멈추지 않고 이어져요. 대신 대통령이 후보를 살피고 정할 기간은 2일과 3일로 정해져요.
정해진 날이 지나면 추천 의뢰와 임명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절차를 언제 밟을지 정할 여지가 줄어요.
국회 의결 뒤 특별검사 임명이 정해진 기한 안에 이뤄진 것으로 다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