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층간소음(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에서 기준에 못 미치면 아파트 사용검사를 내주지 않고, 기준을 채울 때까지 건설사가 보완공사를 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권고에 그치던 보완공사가 의무가 되는 대신, 공사가 끝나야 입주가 가능해서 입주 시점이 늦춰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야 하며,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바닥충격음으로 인한 불편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 시공이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행법상의 바닥충격음 방지 제도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를 하지 않고 성능검사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하는 한편, 2회 이상 보완시공을 하였음에도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완시공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바닥충격음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바닥충격음 기준을 채운 뒤에야 사용검사가 나와요. 보완공사가 길어지면 입주 시점이 미뤄질 수 있어요.
새로 짓는 집은 기준을 채워야 사용검사를 받게 돼요. 이미 지어진 집에 바로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기준에 미달하면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해야 해요. 2회 이상 보완시공에도 미달하면 보완시공계획을 제출해야 해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와 사용검사의 연결 방식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