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이스피싱에 쓰일 수 있는 전화번호를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장이 통신사에 바로 연락해 그 번호를 임시로 끊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사기를 빨리 막으려는 취지지만, 아직 사기에 쓰였다고 확인되기 전 단계에서 번호를 끊는 판단이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빈번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화번호 중지제도를 두고 있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있어 사전에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이 사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전화번호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임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식으로 중지를 요청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번호가 사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확인 전이라도 통신사를 통해 임시로 끊길 수 있어요.
사기에 쓰인 번호를 더 빨리 끊을 수 있어, 피해가 이어지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장의 요청을 받아 임시로 역무 제공을 중지하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