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가 근로복지시설에서 취약 노동자에게 노동 관련 교육과 상담을 해주는 노동단체 등을 지원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원이 늘어날 수 있지만, 그만큼 들어가는 나랏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노동조합,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을 통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약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공모 사업 등이 미비하여 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로 하여금 근로복지시설에서 취약 노동자 등에 대한 노동 관련 교육, 상담을 운영하는 노동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취약 노동자를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5항, 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로복지시설에서 노동 관련 교육이나 상담을 받을 곳이 늘어날 수 있어요.
국가의 계획에 따라 지원을 받을 길이 생겨요.
이 지원에 들어가는 나랏돈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