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사 대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주도록 하는 범위를 공공 공사에서 민간 공사까지 넓히고, 발주자가 일한 사람에게 임금 등 대금을 바로 주게 하는 법이에요. 대금이 중간에 막히지 않고 전달되게 하려는 취지예요. 대신 민간 공사도 이 시스템을 써야 해서 관련 절차가 늘어나요.
2024년 말 기준, 임금 체불액은 역대 최고치인 2조448억원, 피해자는 28만3천명에 이르며, 이 중 건설업의 임금 체불액은 전체의 23.4%을 넘는 약 4,780억원 규모임. 건설업의 임금 등 체불은 발주처가 대금을 지급해도 수급인·하수급인 등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 추세이며, 일을 하고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건설 근로자들의 생존 위협 뿐만 아니라 가정 경제 파탄 등 추가적인 사회문제로 확산될 수 있음. 현행법은 공공부문 건설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체불 등 문제가 발생한 건설 공사의 경우 건설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공사를 가리지 않고 임금 등 건설대금의 체불, 지연 지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민간부문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및 직접 지급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부문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민간부문 공사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발주자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최종 수급자에게 임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함으로써 건설공사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설 현장의 임금 등 건설대금 체불, 지연 지급을 방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발주자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최종 수급자에게 임금 등 대금을 바로 주는 길이 생겨요.
일정 규모 이상 공사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써야 하고, 이 시스템으로 대금을 주면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는 면제돼요.
하도급대금을 이 시스템으로 바로 받는 대상이 넓어지고, 대금이 중간 단계를 거치는 방식이 달라져요.
이 시스템으로 대여대금 등을 받으면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가 면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