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항타기, 타워크레인 같은 큰 건설기계는 설치, 해체, 조립할 때 넘어지지 않게 안전조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의무를 고장, 파손을 수리할 때에도 하도록 넓혀요. 또 주거밀집지역에서 이런 기계를 세워 작동하려면 전도(넘어짐)방지대책을 세워 고용노동부장관 심사를 받도록 해서, 그만큼 준비 절차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용인시 서천동에서 항타기가 전도되어 인근 주민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다시 한번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특히 항타기ㆍ타워크레인 등 높은 곳에서 운용되는 대형 건설기계가 전도되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함. 이에 항타기ㆍ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ㆍ조립 시 실시토록 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고장 및 파손 시 수리를 하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고, 주거밀집지역에서 설치 작동하려는 경우 전도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 안전 확보와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6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 근처에서 항타기, 타워크레인을 세워 쓰려면 넘어짐 방지대책과 심사를 거치게 돼요.
수리할 때도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주거밀집지역 작업은 대책 마련과 심사 절차가 더해져요.
고장, 파손 수리 시에도 넘어짐을 막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적용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