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후원회가 정치후원금 영수증을 발행하려면 누가 보냈는지 알아야 해요. 지금은 은행에만 입금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법은 카카오페이·토스 같은 간편송금 업체에도 요청할 수 있게 해요. 회계 처리는 쉬워지고, 대신 간편송금으로 후원한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가 후원회에 넘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원회가 정치자금의 수입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송금을 통한 정치후원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후원회가 회계처리를 위해 간편송금업체에 후원자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전자금융업자의 입금의뢰인 정보제공 근거가 없어 정치자금 회계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도 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금의뢰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후원회가 영수증 발행을 위해 요청하면, 간편송금 업체가 당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후원회에 알려줘요.
간편송금으로 들어온 후원금도 입금자 정보를 받아 영수증 발행과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어요.
후원회 요청이 있으면 입금자 정보를 제공할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