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실증 규제특례나 임시허가 사업에서 난 사고로 몸을 다친 사람이 받을 손해배상금을 남에게 넘기거나 빚 때문에 압류당하지 않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가 배상금을 지키기 쉬워지는 대신, 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던 채권자는 이 돈에서는 받아내기 어려워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을 배상금과 그 돈이 들어온 전용계좌가 압류 대상에서 빠져요. 대신 그 돈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쓸 수 없어요.
이 인적 손해 배상금과 전용계좌에서는 압류로 회수할 수 없어요.
순환경제 분야 새 기술을 시험하는 사업에서 사고가 났을 때 적용되는 규칙이라, 실증 사업과 무관하면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