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6·3항쟁에 참가한 사람 가운데 사망자·부상자·공로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정되면 교육·취업·직업훈련·의료 지원을 받게 되고, 그만큼 국가가 쓰는 보훈 예산과 지원 대상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에서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9개의 국가유공단체가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보훈단체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1964년 6월 3일을 전후한 6ㆍ3항쟁에 참가하여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반대하고 민족자존 및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현재 전무한 실정임. 이에 6ㆍ3항쟁유공자회를 설립하여 단체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고, 교육·취업·직업훈련과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가족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6·3항쟁유공자회가 새로 더해져, 보조금을 받는 국가유공단체가 늘어나요.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는 사람이 늘어나면 예우와 지원에 쓰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예산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