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속가능발전을 다루는 국가위원회에 심의뿐 아니라 조정과 의결 권한을 더하고, 전략을 짤 때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자리를 여는 것을 의무로 바꾸는 법이에요. 정부가 계획을 세울 때 거쳐야 할 절차와 위원회 권한이 늘어나고, 이를 위한 재원 조달 규정도 새로 생겨요.
국제연합(UN)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1992년 ‘리우선언’,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선언’,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을 통하여 모든 국가들이 경제성장ㆍ환경보전ㆍ사회발전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고, 통합적이고 포용적인 협력ㆍ조정ㆍ참여 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하였음. 그에 따라 우리나라도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등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법 제정 후 2년 후에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구성(2024.10월)되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조례 제정 및 위원회 구성, 기본전략 수립 등을 이행한 곳은 약 50%에 불과해 정부의 이행 수준이 미흡한 상황임. 또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의 핵심 권고 사항이자 지속가능발전 실효적 이행의 핵심인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의 숙의 공론화장 운영을 통한 의견 수렴(법 제29조)은 임의적 조항이라 전혀 진행되지 못함. 한편, 국제민간정책연구소인 지속가능발전해법연구소(SDSN)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현재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점수는 77.3점으로 167개 국가 중 33위를 차지하는 등 2019년 18위 이후 지속적으로 후퇴 중임. 이에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의 핵심이자 기본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 국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 참여 숙의공론 체계의 법적 이행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지속가능발전 시책 및 숙의공론화장의 추진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가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보고서를 만들 때 공론화 자리가 열려요. 시민이 의견을 낼 통로가 생기지만, 실제로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법안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5년 주기 전략, 계획과 2년 주기 보고서를 만들 때 공론화 자리를 여는 절차가 의무가 돼요. 지금은 약 50%만 조례 제정이나 위원회 구성을 마친 상태라, 새로 준비할 일과 비용이 늘어나요.
지금 빠져 있던 6개 부처를 포함해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이 국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요. 위원회가 의결 권한까지 갖게 되면서 부처가 따라야 할 결정의 무게도 달라져요.
숙의공론화장에 이해관계 집단으로 참여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참여에 드는 시간과 준비 부담도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