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군을 해외에 보낼 때 따라야 할 절차를 법으로 정해요. 유엔 평화유지활동 말고 다국적군 파견이나 국방교류협력 파견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정부는 매년 파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국경ㆍ인종ㆍ영토분쟁 등 다양한 분쟁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을 비롯한 개별국가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평화증진이나 군사적 교류 및 교육ㆍ훈련 등을 위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중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대해서만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다국적군 파견활동, 국방교류협력 파견활동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이외의 국군의 해외 파견활동에 대한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해외 파견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제도화하여 법치주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군의 해외파견 여부와 기간 연장을 국회 동의로 정하게 돼요. 파견 현황이 매년 국회에 보고돼요.
파견 전에 조사단이 현지 여건을 파악한 보고서를 내고, 정부가 신변안전과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세워야 해요. 대신 국회가 종료를 요구하면 파견이 중간에 끝날 수 있어요.
국회 동의 절차 없이 파견될 수 있어요. 다만 국회가 요구하면 정부가 동의안을 내야 해요.
정부는 파견 결정 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해요. 파견 절차가 늘어나는 만큼 결정에 걸리는 시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