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연 입장권을 파는 곳은 표의 일정 비율을 노인, 장애인 같은 디지털취약계층이 현장이나 전화로 살 수 있게 따로 마련해야 해요. 온라인 예매가 어려운 분들의 구매 통로가 생기는 대신, 판매하는 곳은 별도 창구를 운영할 부담을 지고 어기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문화예술 공연 등의 예매 방식은 현장 판매 등에서 대부분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 예매 경쟁 또한 치열해져 일부 공연의 경우 선예매를 통해서만 티켓을 구할 수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공연 관람 등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므로, 이들을 위해 현장 판매나 전화 예매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연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는 공연장 입장권등의 일정 비율을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판매나 전화 예매 등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취약계층의 문화생활 향유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제33조의2 및 제43조제3항제7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현장 판매나 전화 예매 등으로 살 수 있는 표가 일정 비율 마련돼요.
표의 일정 비율을 현장이나 전화로 팔 창구를 갖춰야 하고, 시정명령을 어기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온라인에 풀리는 표 가운데 일부가 현장, 전화 판매 몫으로 돌아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