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불이나 산사태가 났던 지역과 그 옆 동네 주민들에게 산림재난 대비 교육을 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주민들이 대응 방법을 배울 기회가 생기는 대신, 교육을 맡을 지자체와 지방산림청의 업무와 비용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재난방지 담당 공무원, 산불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대원 등 산림재난을 예방하거나 발생했을 때 동원되는 인력들에 대한 교육계획을 산림청장이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불이나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발생했을 때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못한 지역의 주민들이나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산림재난방지 교육이나 훈련이 진행되지 않아 산림재난 대응 역량이 낮고 그로 인해 막심한 산림재난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발생한 이력이 있는 산림재난피해지 및 인접 지역 등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산림청과 같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이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산림재난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자체나 지방산림청이 하는 산림재난 대비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교육 참여에 시간을 써야 할 수 있어요.
주민 교육을 준비하고 실시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인력과 예산을 어떻게 댈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기존처럼 산림청장이 담당 공무원과 진화대 대원 교육을 맡는 부분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