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건강보험에서 아플 때 쉬는 동안 평소 월급의 66.7%를 주는 상병수당을 법에 명시하고, 신청일로부터 3일 안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대신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아플 때도 출근해 일하는 이른바 ‘프리젠티즘’ 현상이 심각함. 한 연구에 따르면 몸이 아픈데도 출근한 사람 수는 아파서 쉰 사람 수의 2.37배로 유럽 국가의 평균 수치인 0.81배를 압도하는 상황임. 이에 더해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을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를 명시함과 동시에 현행법에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1969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대로 상병수당의 지급액은 평상시 급여의 66.7%로 하며, 상병수당의 지급 기한을 신청일로부터 3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쉬는 동안 평소 급여의 66.7%를 상병수당으로 받게 돼요. 신청일로부터 3일 안에 지급돼요.
아프면 쉴 권리를 법에 적는 내용이에요. 제도 재원은 건강보험이라, 보험료와 재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함께 봐야 해요.
상병수당은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돈이라, 새로 드는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가 함께 따라오는 문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