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규제자유특구 안에서 산불 같은 재난으로 시설이 부서졌을 때, 나라가 복구 사업비를 줄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특구 사업자는 복구비를 받을 길이 생기고, 그 돈은 나랏돈에서 나가는 만큼 재정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상북도 헴프 규제자유특구 내 민간기업이 설치한 스마트팜, CCTV 등 시설이 ‘25. 3. 안동지역 대규모 산불 등의 재난으로 전소 또는 시설 파괴 등 피해를 입었으나, 현재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가 미비함. 특히, 수익사업 불가 및 시유지 내 가설건축물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어려워 피해 복구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내 재난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특구사업자의 경영 안정 및 특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함. 이에 규제자유특구 내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시 복구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을 하고자 규제특례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불 같은 재난으로 스마트팜, CCTV 같은 시설이 부서졌을 때 복구 사업비를 지원받을 근거가 생겨요.
보험 가입이 어려워 복구가 막혔던 경우에도 복구비를 신청할 길이 열려요.
복구비는 나랏돈에서 나가요.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줄지는 이 제안이유만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